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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8일 수요일

결혼한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어떻게 해줄까?


 결혼날짜를 잡아둔 자녀를 갖은 부모는 전세금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전세자금을 자녀에게 지원해주면 증여세로 간주되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증여세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끝에 결론을 냅니다. "내가 자녀에게 빌려준 걸로 하면 되지 머!"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1. 부자간의 금전대여는 8.5% (2013년 기준) 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이자발생부분에 대한 증빙(통장입금내용등)도 필요합니다.
  3. 여기에 이자를 받은 부모는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 소득세의 경우, 2013년 귀속부터는 2,000만원이상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대상입니다.

e.g.)) 예를 들어, 6억원을 금전대차를 한 경우라면,

 이자소득세 과세표준 : 6억원 x 8.5% =51,000,000원

      이자소득세 : 약 6,420,000원 -->다른 금융소득이 없을 경우입니다.




위 내용에 대한 국세청 질의내용입니다.

자녀에게 무이자 금전 대여

질문

자녀에게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하고 원금을 분할 상환 받는 경우
증여세가 해당되는건가요?
이자를 받지 않으므로 이자소득세는 해당되지 않나요?

답변

[증여세 분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을 말합니다.

1. 귀 상담의 경우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수관계인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금융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로 본 조세심판원(조심2011252, 2011.08.09 )의 예규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모님이 자녀에게 금전을 입금한 것이 금전소비대차거래인 경우라면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소명요구가 있는 시점에 원리금 상환내역 등 최대한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심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2. 다만, 금전소비대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8.5%)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액에 적정이자율(8.5%)을 곱한 가액, 적정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가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과세대상 대출기간 금액은 1년 이내에 1억원 이상이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 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1억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자지급방법(매월지급 또는 일시지급)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한편, 귀 사례의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며,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모님이 자녀의 계좌에 입금한 때 및 자녀가 부모님에게 입금한 때에 각각 금전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에 따르면 증여받은 금전을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반환·재증여의 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당초 증여분과 반환·재증여분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관련 법령 및 조세심판례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2013. 1. 1. 개정)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013. 1. 1. 개정)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2013. 1. 1. 개정)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2013. 1. 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39조의 2, 39조의 3, 40, 41, 41조의 3부터 제41조의 5까지, 44, 45, 45조의 2 및 제45조의 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1. 12. 31. 신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 재산-538, 2009.10.23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이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있음.
- 아들은 현재 1991년생임(18).
(질의내용)
- 아들소유의 증여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 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버지 통장에서 아들 통장으로 돈을 반드시 입금하여야 하는지.
- 입금된 돈을 이용하여 또다른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지.
- 근저당권 설정시 빌려준 돈에 몇%까지 이자를 적용하는지 및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 세금문제는 없는지.
-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준 돈으로 아들명의로 주식을 투자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회신】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위의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은 대부받은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 조심2011252, 2011.08.09
차용증서없이 금전소비대차한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된 객관적 사실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도 청구인이 oo에게 상환한 것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252백만원은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함이 타당함.

※ 조심20103418, 2010.12.31
직계존비속간에는 금전소비대차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모자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이자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아들의 주택취득자금 중 일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사례

※ 조심20101622, 2010.10.11
가족간 상호필요에 따라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은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현금증여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
원천세 분야]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 합계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출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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