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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9일 목요일

steel pipe 의 두께 허용오차??

강관의 두께 허용오차는 발생하게 마련이다.

강관의 두께 허용오차라 함은 관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다는 말이다.

보통 관의 원재료가 되는 철판의 경우 (용접강관) 포스코와 같은 제철소에서 코일(철판)을 압연할때 발생하게된다.

제철소에서 코일을 생산하는 공정을 살표보자

철강생산공정순서-1.제선공정 2.제강공정 3.연주공정 4.압연공정


  • 제선공정 ; 철광석을 유연탄으로 녹여 용선(쇳물; 불순물 포함)을 만드는 것.
  • 제강공정 ; 용선에 산소와 고철을 불어넣어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
  • 연주공정 ; 용선(액체 쇳물)을 슬라브나 빌렛형태의 쇳덩어리(블룸)으로 만드는 것.
  • 압연공정 ; 블룸(쇳덩어리)를 집채 만한 롤(원형의 롤러)로 여러번 통과 시켜서 철판으로 만드는 공정.


이런 공정을 거치는 데, 상식적으로 단단한 쇳덩어리를 집채 만한 롤러로 만들어서 원하는 두께 (1.2MM~12.8MM)로 만드는 데 1M의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쓰는 건설용자재의 경우. 1.4MM~6.0MM의 COIL(철판)을 범용하는데 1.4MM 기준으로 0.1MM (머리카락 두께정도가 아닐까?)의 허용오차라고 하면 얼마나 개미다리만한 오차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두께허용차는 당연히 발생하지만,  이걸 %로 환산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1.4MM (허용차 ; 0.1MM)라고 하면 7.15%이다. 이런 오차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여러가지 있다.


  • 판매가격의 문제점 ; 철강은 보통 무게를 환산해서 판매를 하므로( e.g. 톤당 얼마...또는 kg당 얼마 이런식으로 정육점에서 근으로 고기를 판매하는 방식) 7.15%라고 하면 판매자에게 이익이 귀속된다.
---> 보통 제철소에서 압연하면 +허용차가 발생하기 마련이다.(1.4mm의 경우 ; 1.5mm나             1.55mm) 까지 발생한다(롤러로 한번 압연하느냐, 두번 압연하느냐에 따라 압연원가가         달라지므로 보통 +오차가 발생한다)

---> 하지만 이런 원재료를 사용하는 가공업체(pipe 제조업체)는 1.4mm기준으로 하면                  7.15%의 손실이 발생하므로 보통 1.38이나 1.35두께로 원재료를 주문하여 조관한다.
  • 실수요자의 문제점 ; 실수요자는 강관의 하중이나 여러가지 기계적 성질을 고려하여 pipe를 주문하는데 1.4mm로 주문했다고 1.4mm로 하중이나, 기계적 성질을 감안하여 설계및 시공을 한다면, 최종제품이 불합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각종 철강규격에는 두께허용차를 따로 명시를 해 놓고 있다.

몇 가지 규격을 예를 들어보면,

  1. KS나 JIS(일본 공업규격) ; +/- 10% 
  2. ASTAM A 500 ; 미국 규격 ; +/-10%
자세한 허용차는 강관의 규격 및 특성-erw용접강관을 참고하길 바란다.

위에서 살표본 바와 같이, 이러한 점이 포스코와 중국제철소와의 기술력의 차이로 갈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철소마다 허용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2014년 1월 8일 수요일

결혼한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어떻게 해줄까?


 결혼날짜를 잡아둔 자녀를 갖은 부모는 전세금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전세자금을 자녀에게 지원해주면 증여세로 간주되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증여세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끝에 결론을 냅니다. "내가 자녀에게 빌려준 걸로 하면 되지 머!"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1. 부자간의 금전대여는 8.5% (2013년 기준) 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이자발생부분에 대한 증빙(통장입금내용등)도 필요합니다.
  3. 여기에 이자를 받은 부모는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 소득세의 경우, 2013년 귀속부터는 2,000만원이상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대상입니다.

e.g.)) 예를 들어, 6억원을 금전대차를 한 경우라면,

 이자소득세 과세표준 : 6억원 x 8.5% =51,000,000원

      이자소득세 : 약 6,420,000원 -->다른 금융소득이 없을 경우입니다.




위 내용에 대한 국세청 질의내용입니다.

자녀에게 무이자 금전 대여

질문

자녀에게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하고 원금을 분할 상환 받는 경우
증여세가 해당되는건가요?
이자를 받지 않으므로 이자소득세는 해당되지 않나요?

답변

[증여세 분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을 말합니다.

1. 귀 상담의 경우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수관계인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금융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로 본 조세심판원(조심2011252, 2011.08.09 )의 예규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모님이 자녀에게 금전을 입금한 것이 금전소비대차거래인 경우라면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소명요구가 있는 시점에 원리금 상환내역 등 최대한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심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2. 다만, 금전소비대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8.5%)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액에 적정이자율(8.5%)을 곱한 가액, 적정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가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과세대상 대출기간 금액은 1년 이내에 1억원 이상이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 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1억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자지급방법(매월지급 또는 일시지급)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한편, 귀 사례의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며,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모님이 자녀의 계좌에 입금한 때 및 자녀가 부모님에게 입금한 때에 각각 금전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에 따르면 증여받은 금전을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반환·재증여의 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당초 증여분과 반환·재증여분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관련 법령 및 조세심판례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2013. 1. 1. 개정)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013. 1. 1. 개정)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2013. 1. 1. 개정)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2013. 1. 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39조의 2, 39조의 3, 40, 41, 41조의 3부터 제41조의 5까지, 44, 45, 45조의 2 및 제45조의 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1. 12. 31. 신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 재산-538, 2009.10.23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이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있음.
- 아들은 현재 1991년생임(18).
(질의내용)
- 아들소유의 증여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 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버지 통장에서 아들 통장으로 돈을 반드시 입금하여야 하는지.
- 입금된 돈을 이용하여 또다른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지.
- 근저당권 설정시 빌려준 돈에 몇%까지 이자를 적용하는지 및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 세금문제는 없는지.
-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준 돈으로 아들명의로 주식을 투자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회신】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위의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은 대부받은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 조심2011252, 2011.08.09
차용증서없이 금전소비대차한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된 객관적 사실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도 청구인이 oo에게 상환한 것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252백만원은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함이 타당함.

※ 조심20103418, 2010.12.31
직계존비속간에는 금전소비대차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모자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이자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아들의 주택취득자금 중 일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사례

※ 조심20101622, 2010.10.11
가족간 상호필요에 따라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은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현금증여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
원천세 분야]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 합계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출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관의 규격 및 특성-erw용접강관

 강관 규격은 대충 열거한 종류이지만, 같은 규격에도 용도 특성에따라 기계적성질을 다르게 사용해야 한다.

 파이프를 사용시에는 인장강도(TS)등 기계적 성질이 정확한지, 두께 허용차가 제대로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계적 성질의 경우, 구매처에 시험성적서를 요청하면 정확히 알 수 있다.


-. E.R.W 용접강관 (전기저항 용접강관_전기로 용접한 가관)


(1)일반배관용 강관


규격 및 용도

종 류관련 규격용 도
배관용 탄소강관
Carbon Steel Pipes for Ordinary Piping
KS D 3507
JIS G 3452
사용 압력이 비교적 낮은 증기, 공기, 물, 기름, 가스 등의 배관에 사용

화학 성분 및 기계적 성질

기 호화학성분 Max (%)인장강도항복강도
KS(JIS)CSiMnPSMPaMPa
SPP(SGP)---0.0400.040294-

치수 및 무게

호 칭외경(mm)외경 허용차(mm)두께(mm)두께 허용차무게(kg/m)
A인치테이퍼나사관기타관
10
15
20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175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50
600
3/8
1/2
3/4
1
1 1/4
1 1/2
2
2 1/2
3
3 1/2
4
5
6
7
8
10
12
14
16
18
20
22
24
17.3
21.7
27.2
34.0
42.7
48.6
60.5
76.3
89.1
101.6
114.3
139.8
165.2
190.7
216.3
267.4
318.5
355.6
406.4
457.2
508.0
558.8
609.6
±0.5
±0.5
±0.5
±0.5
±0.5
±0.5
±0.5
±0.7
±0.8
±0.8
±0.8
±0.8
±0.8
±0.9
±1.0
±1.3
±1.5
±0.5
±0.5
±0.5
±0.5
±0.5
±0.5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35 (2.3)
2.65 (2.8)
2.65 (2.8)
3.25 (3.2)
3.25 (3.5)
3.25 (3.5)
3.65 (3.8)
3.65 (4.2)
4.05 (4.2)
4.05 (4.2)
4.5 (4.5)
4.85 (4.5)
4.85 (5.0)
5.3 (5.3)
5.85 (5.8)
6.4 (6.6)
7.0 (6.9)
7.6 (7.9)
7.9
7.9
7.9
7.9
7.9
+규정 안함
-12.5%
0.866 (0.851)
1.25 (1.31)
1.60 (1.68)
2.45 (2.43)
3.16 (3.38)
3.63 (3.89)
5.12 (5.31)
6.34 (7.47)
8.49 (8.79)
9.74 (10.1)
12.2 (12.2)
16.1 (15.0)
19.2 (19.8)
24.2 (24.2)
30.4 (30.1)
41.2 (42.4)
53.8 (53.0)
65.2 (67.7)
77.6
87.5
97.4
107
117

위 표를 참고해서 파이프를 사용시에는 인장강도(TS)부분이 294 이상인지, 두께 허용차가 제대로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압력배관용 강관

규격 및 용도

종 류관련 규격용 도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Carbon Steel Pipes for Pressure Service
KS D 3562
JIS G 3454
350℃ 이하에서 사용하는 압력 배관에 사용

화학 성분 및 기계적 성질

기 호화학성분 Max (%)인장강도항복강도
KS(JIS)CSiMnPSMPaMPa
SPPS 38(STPG 370)0.250.350.30~0.900.0400.040380(370)220(215)
SPPS 42(STPG 410)0.300.350.30~1.000.0400.040420(410)250(245)

치수 및 무게

호 칭외경(mm)스케줄 10스케줄 20스케줄 30스케줄 40스케줄 60스케줄 80
A인치두께무게두께무게두께무게두께무게두께무게두께무게
mmkg/mmmkg/mmmkg/mmmkg/mmmkg/mmmkg/m
10
15
20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50
600
3/8
1/2
3/4
1
1 1/4
1 1/2
2
2 1/2
3
3 1/2
4
5
6
8
10
12
14
16
18
20
22
24
17.3
21.7
27.2
34.0
42.7
48.6
60.5
76.3
89.1
101.6
114.3
139.8
165.2
216.3
267.4
318.5
355.6
406.4
457.2
508.0
558.8
609.6
-
-
-
-
-
-
-
-
-
-
-
-
-
-
-
-
6.4
6.4
6.4
6.4
6.4
6.4
-
-
-
-
-
-
-
-
-
-
-
-
-
-
-
-
55.1
63.1
71.1
79.2
87.2
95.2
-
-
-
-
-
-
3.2
4.5
4.5
4.5
4.9
5.1
5.5
6.4
6.4
6.4
7.9
7.9
7.9
9.5
9.5
9.5
-
-
-
-
-
-
4.52
7.97
9.39
10.8
13.2
16.9
21.7
33.1
41.2
49.3
67.7
77.6
87.5
117
129
141
-
-
-
-
-
-
-
-
-
-
-
-
-
7.0
7.8
8.4
9.5
9.5
11.1
12.7
12.7
14.3
-
-
-
-
-
-
-
-
-
-
-
-
-
36.1
49.9
64.2
81.1
93.0
122
155
171
228
2.3
2.8
2.9
3.4
3.6
3.7
3.9
5.2
5.5
5.7
6.0
6.6
7.1
8.2
9.3
10.3
11.1
12.7
14.3
15.1
15.9
-
0.85
1.31
1.74
2.57
3.47
4.10
5.44
9.12
11.3
13.5
16.0
21.7
27.7
42.1
59.2
78.3
94.3
123
156
184
213
-
2.8
3.2
3.4
3.9
4.5
4.5
4.9
6.0
6.6
7.0
7.1
8.1
9.3
10.3
12.7
14.3
15.1
16.7
19.0
20.6
-
-
1.00
1.46
2.00
2.89
4.24
4.89
6.72
10.4
13.4
16.3
18.8
26.3
35.8
52.3
79.8
107
127
160
205
248
-
-
3.2
3.7
3.9
4.5
4.9
5.1
5.5
7.0
7.6
8.1
8.6
9.5
11.0
12.7
15.1
17.4
19.0
21.4
23.8
26.2
-
-
1.11
1.64
2.24
3.27
4.57
5.47
7.46
12.0
15.3
18.7
22.4
30.5
41.8
63.8
93.9
129
158
203
254
311
-
-
수압시험압력(kgf/cm2)2035506090120

치수 허용차


외경 허용차(mm)두께 허용차(mm)
25A 이하
32A 이상
±0.3
±0.8%
3 미만
3 이상
±0.3
±10%

(3)일반구조용 강관

 

규격 및 용도

종 류관련 규격용 도
일반구조용 강관
Carbon Steel Tubes for General Structural Purposes
KS D 3566
JIS G 3444
ASTM A 500
토목, 건축, 철탑, 비계, 말뚝, 난간 및 울타리, 지주 등의 구조물에 사용

화학 성분 및 기계적 성질

기 호화학성분 Max (%)인장강도항복강도
KS(JIS)CSiMnPSMPaMPa
SPC 290(STK 290)---0.0500.050290-
SPS 400(STK 400)0.25--0.0400.040400235
SPS 500(STK 500)0.240.350.30~1.300.0400.040500355
SPS 490(STK 490)0.180.551.500.0400.040490315
SPS 540(STK 540)0.230.401.500.0400.040540390

치수 및 무게

외경
(mm)
두께
(mm)
무게
(kg/m)
단 면 적
(cm2)
단면2차모멘트
(cm4)
단면계수
(cm3)
단면2차반지름
(cm)
21.72.00.9721.2380.6070.5600.700
27.72.0
2.3
1.24
1.41
1.583
1.799
1.26
1.41
0.930
1.03
0.890
0.880
34.02.31.802.2912.891.701.12
42.72.3
2.5
2.29
2.49
2.919
3.157
5.97
6.40
2.80
3.00
1.43
1.42
48.62.3
2.5
2.8
3.2
2.63
2.84
3.16
3.58
3.345
3.621
4.029
4.564
8.99
9.65
10.6
11.8
3.70
3.97
4.36
4.86
1.64
1.63
1.62
1.61
60.52.3
3.2
4.0
3.30
4.52
5.57
4.205
5.760
7.100
17.8
23.7
28.5
5.90
7.84
9.41
2.06
2.03
2.00
76.32.8
3.2
4.0
5.08
5.77
7.13
6.465
7.349
9.085
43.7
49.2
59.5
11.5
12.9
15.6
2.60
2.59
2.56
89.12.8
3.2
5.96
6.78
7.591
8.636
70.7
79.8
15.9
17.9
3.05
3.04
101.63.2
4.0
5.0
7.76
9.63
11.9
9.892
12.26
15.17
120
146
177
23.6
28.8
34.9
3.48
3.45
3.42
114.33.2
3.6
4.5
8.77
9.83
12.2
11.17
12.52
15.52
172
192
234
30.2
33.6
41.0
3.93
3.92
3.89
139.83.6
4.0
4.5
6.0
12.1
13.4
15.0
19.8
15.40
17.07
19.13
25.22
357
394
438
566
51.1
56.3
62.7
80.9
4.82
4.80
4.79
4.74
165.24.5
5.0
6.0
7.1
17.8
19.8
23.6
27.3
22.72
25.16
30.01
34.79
734
808
952
109 x 10
88.9
97.8
115
132
5.68
5.67
5.63
5.60
190.74.5
5.0
6.0
7.0
8.2
20.7
22.9
27.3
31.7
36.9
26.32
29.17
34.82
40.40
47.01
114 x 10
126 x 10
149 x 10
171 x 10
196 x 10
120
132
156
179
206
6.59
6.57
6.53
6.50
6.46
216.34.5
5.8
6.0
7.0
8.0
8.2
23.5
30.1
31.1
36.1
41.1
42.1
29.94
38.36
39.61
46.03
52.35
53.61
168 x 10
213 x 10
219 x 10
252 x 10
284 x 10
291 x 10
155
197
203
233
263
269
7.49
7.45
7.44
7.40
7.37
7.36
267.46.0
6.6
7.0
8.0
9.0
9.3
38.7
42.4
45.0
51.2
57.4
59.2
49.27
54.08
57.27
65.19
73.06
75.41
421 x 10
460 x 10
486 x 10
549 x 10
611 x 10
629 x 10
315
344
363
411
457
470
9.24
9.22
9.21
9.18
9.14
9.13
318.56.0
7.0
8.0
9.0
46.2
53.8
61.3
68.7
58.91
68.50
78.04
87.51
719 x 10
813 x 10
941 x 10
105 x 102
452
552
591
659
11.1
11.0
11.0
10.9
355.66.3
8.0
9.0
12.0
54.3
68.6
76.9
102
69.13
87.36
98.00
129.5
105 x 102
132 x 102
147 x 102
191 x 102
593
742
828
108 x 10
12.4
12.3
12.3
12.2
406.49.0
12.0
16.0
19.0
88.2
117
154
182
112.4
148.7
196.2
231.2
222 x 102
289 x 102
374 x 102
435 x 102
109 x 10
142 x 10
184 x 10
214 x 10
14.1
14.0
13.8
13.7
457.29.0
12.0
16.0
19.0
99.5
132
174
205
126.7
167.8
221.8
261.6
318 x 102
416 x 102
540 x 102
629 x 102
140 x 10
182 x 10
236 x 10
275 x 10
15.8
15.7
15.6
15.5
5009.0
12.0
14.0
109
144
168
138.8
184.0
213.8
418 x 102
548 x 102
632 x 102
167 x 10
219 x 10
253 x 10
17.4
17.3
17.2
508.09.0
12.0
14.0
16.0
19.0
22.0
111
147
171
194
229
264
141.1
187.0
217.3
247.3
291.9
335.9
439 x 102
575 x 102
663 x 102
749 x 102
874 x 102
994 x 102
173 x 10
226 x 10
261 x 10
295 x 10
344 x 10
391 x 10
17.6
17.5
17.5
17.4
17.3
17.2
558.89.0
12.0
16.0
19.0
22.0
122
162
214
253
291
155.5
206.1
272.8
322.2
371.0
588 x 102
771 x 102
101 x 103
118 x 103
134 x 103
210 x 10
276 x 10
360 x 10
421 x 10
479 x 10
19.4
19.3
19.2
19.1
19.0
6009.0
12.0
14.0
16.0
131
174
202
230
167.1
221.7
257.7
293.6
730 x 102
958 x 102
111 x 103
125 x 103
243 x 10
320 x 10
369 x 10
418 x 10
20.9
20.8
20.7
20.7
609.69.0
12.0
14.0
16.0
19.0
22.0
133
177
206
234
277
319
169.8
225.3
262.0
298.4
352.5
406.1
766 x 102
101 x 103
116 x 103
132 x 103
154 x 103
176 x 103
251 x 10
330 x 10
381 x 10
432 x 10
505 x 10
576 x 10
21.2
21.1
21.1
21.0
20.9
20.8

치수 허용차

외경 허용차(mm)두께 허용차(mm) 
1호50 미만
50 이상
±0.5
±1%
1호4 미만
4 이상
12 미만
12 이상
+0.6, -0.5
+15%, -12.5%
+15%, -1.5
 
2호50 미만
50 이상
±0.25
±0.5%
2호3 미만
3 이상
12 미만
12 이상
±0.3
±10%
+10%, -1.2
 

(4)일반구조용 각형강관

규격 및 용도

종 류관련 규격용 도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Carbon Steel Square Tubes for General Structural Purposes
KS D 3568
JIS G 3466
토목, 건축 및 기타 구조물에 사용

화학 성분 및 기계적 성질

기 호화학성분 Max (%)인장강도항복강도
KS(JIS)CSiMnPSMPaMPa
SPSR 400(STKR 400)0.25--0.0400.040400245
SPSR 490(STKR 490)0.180.551.500.0400.040490325

치수 및 무게(직사각형)

변의 길이
(mm)
두 께
(mm)
무게
(kg/m)
단면적
(cm2)
단면2차모멘트
(cm4)
단면계수
(cm3)
단면2차반지름
(cm)
A×Bt  IxIyZxZyixiy
30 x 201.2
1.6
0.868
1.124
1.105
1.4317
1.34
1.66
0.711
0.879
0.890
1.11
0.711
0.879
1.10
1.80
0.802
0.784
40 x 201.2
1.6
1.053
1.375
1.3453
1.7517
2.73
3.43
0.923
1.15
1.36
1.72
0.923
1.15
1.42
1.40
0.828
0.810
50 x 201.6
2.3
1.6
2.3
1.63
2.25
1.88
2.62
2.072
2.872
2.392
3.332
6.08
8.00
7.96
10.6
1.42
1.83
3.60
4.76
2.43
3.20
3.18
4.25
1.42
1.83
2.40
3.17
1.71
1.67
1.82
1.79
0.829
0.798
1.23
1.20
60 x 301.6
2.3
3.2
2.13
2.98
3.99
2.712
3.792
5.087
12.5
16.8
21.4
4.25
5.65
7.08
4.16
5.61
7.15
2.83
3.76
4.72
2.15
2.11
2.05
1.25
1.22
1.18
75 x 201.6
2.3
1.6
2.3
3.2
2.25
3.16
2.88
4.06
5.50
2.872
4.022
3.672
5.172
7.007
17.6
23.7
28.4
38.9
50.8
2.10
2.73
12.9
17.6
22.8
4.69
6.31
7.56
10.4
13.5
2.10
2.73
5.75
7.82
10.1
2.47
2.43
2.78
2.74
2.69
0.855
0824
1.88
1.84
1.80
80 x 401.6
2.3
3.2
2.88
4.06
5.50
3.672
5.172
7.007
30.7
42.1
54.9
10.5
14.3
18.4
7.68
10.5
13.7
5.26
7.14
9.21
2.89
2.85
2.80
1.69
1.66
1.62
90 x 452.3
3.2
4.60
6.25
5.862
7.967
61.0
80.2
20.8
27.0
13.6
17.8
9.22
12.0
3.23
3.17
1.88
1.84
100 x 20

100 x 40


100 x 50
1.6
2.3
1.6
2.3
4.2
1.6
2.3
3.2
4.5
2.88
4.06
3.38
4.78
8.32
3.64
5.14
7.01
9.55
3.672
5.172
4.312
6.092
10.60
4.632
6.552
8.927
12.17
38.1
51.9
53.5
73.9
120
61.3
84.8
112
147
2.78
3.64
12.9
17.5
27.6
21.1
29.0
30.8
48.9
7.61
10.4
10.7
14.8
24.0
12.3
17.0
22.5
29.3
2.78
3.64
6.44
8.77
10.6
8.43
11.6
15.2
19.5
3.22
3.17
3.52
3.48
3.36
3.64
3.60
3.55
3.47
0.870
0.839
1.73
1.70
1.61
2.13
2.10
2.06
2.00
125 x 40

125 x 75
1.6
2.3
2.3
3.2
4.0
4.5
6.0
4.01
5.69
6.95
9.52
11.7
13.1
17.0
5.112
7.242
8.852
12.13
14.95
16.67
21.63
94.4
131
192
257
311
342
428
15.8
21.6
87.5
117
141
155
192
15.1
20.9
30.6
41.1
49.7
54.8
68.5
7.91
10.8
23.3
31.1
37.5
41.2
51.1
4.30
4.25
4.65
4.60
4.56
4.53
4.45
1.76
1.73
3.14
3.10
3.07
3.04
2.98
150 x 75
150 x 80


150 x 100
3.2
4.5
5.0
6.0
3.2
4.5
6.0
9.0
10.8
15.2
16.8
19.8
12.0
16.6
21.7
31.1
13.73
19.37
21.36
25.23
15.33
21.17
27.63
39.67
402
563
614
710
488
658
835
113 x 10
137
211
230
264
262
352
444
595
53.6
75.0
81.9
94.7
65.1
87.7
111
151
36.6
52.9
57.5
66.1
52.5
70.4
88.8
119
5.41
5.39
5.36
5.31
5.64
5.58
5.50
5.33
3.16
3.30
3.28
3.24
4.14
4.08
4.01
3.87
200 x 100
200 x 150
4.5
6.0
9.0
4.5
6.0
9.0
20.1
26.4
38.2
23.7
31.1
45.3
25.67
33.63
48.67
30.17
39.63
57.67
133 x 10
170 x 10
235 x 10
176 x 10
227 x 10
317 x 10
455
577
782
113 x 10
146 x 10
202 x 10
133
170
235
176
227
317
90.9
115
156
151
194
270
7.20
7.12
6.94
7.64
7.56
7.41
4.21
4.14
4.01
6.13
6.06
5.93

치수 및 무게(정사각형)

변의 길이
(mm)
두 께
(mm)
무게
(kg/m)
단면적
(cm2)
단면2차모멘트
(cm4)
단면계수
(cm3)
단면2차반지름
(cm)
A×Bt  Ix, IyZx, Zyix, iy
20 × 201.2
1.6
0.697
0.872
0.865
1.123
0.53
0.67
0.52
0.65
0.769
0.751
25 × 251.2
1.6
0.867
1.12
1.105
1.432
1.03
1.27
0.824
1.02
0.965
0.942
30 × 301.2
1.6
1.06
1.38
1.345
1.752
1.83
2.31
1.22
1.54
1.17
1.15
40 × 401.6
2.3
1.88
2.62
2.392
3.332
5.79
7.73
2.90
3.86
1.56
1.52
50 × 501.6
2.3
3.2
2.38
3.34
4.50
3.032
4.252
5.727
11.7
15.9
20.4
4.68
6.34
8.16
1.96
1.93
1.89
60 × 601.6
2.3
3.2
2.88
1.06
5.50
3.672
5.172
7.007
20.7
28.3
36.9
6.89
9.44
12.3
2.37
2.34
2.30
75 × 751.6
2.3
3.2
4.5
3.64
5.14
7.01
9.55
4.632
6.552
8.927
12.17
41.3
57.1
75.5
98.6
11.0
15.2
20.1
26.3
2.99
2.95
2.91
2.85
80 × 802.3
3.2
4.5
5.50
7.51
10.3
7.012
9.567
13.07
69.9
92.7
122
17.5
23.2
30.4
3.16
3.11
3.05
90 × 902.3
3.2
6.23
8.51
7.932
10.85
101
135
22.4
29.9
3.56
3.52
100 × 1002.3
3.2
4.0
4.5
6.0
9.0
12.0
6.95
9.52
11.7
13.1
17.0
24.1
30.2
8.852
12.13
14.95
16.67
21.63
30.67
38.53
140
187
226
249
311
408
471
27.9
37.5
45.3
49.9
62.3
81.6
94.3
3.97
3.93
3.89
3.87
3.79
3.65
3.50
125 × 1253.2
4.5
5.0
6.0
9.0
12.0
12.0
16.6
18.3
21.7
31.1
39.7
15.33
21.17
23.36
27.63
39.67
50.53
376
506
553
641
865
103×10
60.1
80.9
88.4
103
138
165
4.95
4.89
4.86
4.82
4.67
4.52
150 × 1504.5
5.0
6.0
9.0
20.1
22.3
26.4
38.2
25.67
28.36
33.63
48.67
896
982
115×10
158×10
120
131
153
210
5.91
5.89
5.84
5.69
175 × 1754.5
5.0
6.0
23.7
26.2
31.1
30.17
33.36
39.63
145×10
159×10
186×10
166
182
213
6.93
6.91
6.86
200 × 2004.5
5.0 (6.0)
6.0 (8.0)
9.0
12.0
27.2
35.8
46.9
52.3
67.9
34.67
45.63
59.79
66.67
86.53
219×10
283×10
362×10
399×10
498×10
219
283
362
399
498
7.95
7.88
7.78
7.73
7.59

치수 허용차

구분허용차 
변의 길이(mm)100 이하
100 초과
±1.5mm
±1.5%
 
각 변 평판부분의 요철변의 길이 100 이하
변의 길이 100 초과
0.5mm 이하
변의 길이 0.5% 이하
 
인접 평판부분 사이의 각도 ±1.5° 
모서리 치수 3t 이하 
길이 +규정 안함, -0 
 전체 길이 0.3% 이하 
두께(mm)3 미만
3 이상
±0.3mm
±10%
 

(5)기계구조용 강관

규격 및 용도

종 류관련 규격용 도
기계구조용 강관
Carbon Steel Tubes for Mechanical Structural Purposes
KS D 3517
JIS G 3445
ASTM A 513
기계, 자동차, 자전거, 가구, 기구 등의 기계부품에 사용

화학 성분 및 기계적 성질

기 호화학성분 Max (%)인장강도항복강도
KS(JIS)CSiMnPSMPaMPa
STKM 11A0.120.350.600.0400.040290_
STKM 12A
STKM 12B
STKM 12C
0.200.350.600.0400.040340
390
470
175
275
355
STKM 13A
STKM 13B
STKM 13C
0.250.350.30~0.900.0400.040370
440
510
215
305
380
STKM 14A
STKM 14B
STKM 14C
0.300.350.30~1.000.0400.040410
500
550
245
355
410
STKM 15A
STKM 15C
0.25~0.350.350.30~1.000.0400.040470
580
275
430
STKM 16A
STKM 16C
0.35~0.450.400.40~1.000.0400.040510
620
325
460
STKM 17A
STKM 17C
0.45~0.550.400.40~1.000.0400.040550
650
345
480
STKM 18A
STKM 18B
STKM 18C
0.180.551.500.0400.040440
490
510
275
315
380
STKM 19A
STKM 19C
0.250.551.500.0400.040490
550
315
410
STKM 20A0.250.551.600.0400.040540390

치수 및 무게

외경
(mm)
두 께
(mm)
무게
(kg/m)
단 면 적
(cm2)
단면2차모멘트
(cm4)
단면계수
(cm3)
단면2차반지름
(cm)
12.70.8
1.0
1.2
1.6
1.8
2.0
0.235
0.289
0.340
0.438
0.484
0.528
0.2991
0.3676
0.4335
0.5579
0.6164
0.6723
0.0532
0.0634
0.0725
0.0877
0.0940
0.0996
0.0837
0.0998
0.114
0.138
0.148
0.157
0.422
0.415
0.409
0.397
0.391
0.385
19.10.8
1.0
1.2
1.6
1.8
2.0
2.3
0.361
0.446
0.530
0.690
0.768
0.843
0.953
0.4599
0.5686
0.6748
0.8796
0.9783
1.074
1.214
0.193
0.234
0.271
0.340
0.370
0.398
0.436
0.202
0.245
0.284
0.356
0.387
0.417
0.457
0.648
0.641
0.634
0.621
0.615
0.609
0.600
21.70.8
1.0
1.2
1.6
1.8
2.0
2.3
2.6
2.8
0.412
0.511
0.607
0.793
0.883
0.972
1.100
1.225
1.305
0.5253
0.6505
0.7728
1.0103
1.1253
1.2378
1.4018
1.5601
1.6625
0.287
0.349
0.407
0.513
0.562
0.607
0.669
0.725
0.759
0.265
0.322
0.375
0.473
0.518
0.559
0.616
0.668
0.669
0.739
0.733
0.726
0.713
0.707
0.700
0.691
0.682
0.676
25.41.0
1.2
1.6
1.8
2.0
2.3
2.6
2.8
0.602
0.716
0.939
1.05
1.15
1.31
1.46
1.56
0.7666
0.9123
1.196
1.335
1.470
1.669
1.862
1.988
0.571
0.670
0.851
0.935
1.01
1.12
1.23
1.29
0.450
0.527
0.670
0.736
0.798
0.885
0.965
1.01
0.863
0.857
0.843
0.837
0.830
0.821
0.811
0.805
27.21.0
1.2
1.6
1.8
2.0
2.3
2.6
2.8
0.646
0.769
1.01
1.13
1.24
1.41
1.58
1.68
0.8231
0.9802
1.287
1.436
1.583
1.799
2.009
2.146
0.707
0.830
1.06
1.16
1.26
1.41
1.54
1.62
0.520
0.610
0.778
0.856
0.930
1.03
1.13
1.19
0.927
0.920
0.907
0.900
0.894
0.884
0.875
0.868
31.81.0
1.2
1.6
1.8
2.0
2.3
2.6
2.8
3.0
3.2
0.760
0.906
1.19
1.33
1.47
1.67
1.87
2.00
2.13
2.26
0.9676
1.154
1.518
1.696
1.872
2.132
2.385
2.551
2.714
2.875
1.15
1.35
1.74
1.92
2.09
2.33
2.56
2.71
2.84
2.98
0.722
0.851
1.09
1.20
1.31
1.47
1.61
1.70
1.79
1.87
1.09
1.08
1.07
1.06
1.06
1.05
1.04
1.03
1.02
1.02
34.01.0
1.2
1.6
1.8
2.0
2.3
2.6
2.8
3.0
3.2
0.814
0.971
1.28
1.43
1.58
1.80
2.01
2.15
2.29
2.43
1.037
1.237
1.629
1.821
2.011
2.291
2.565
2.745
2.922
3.096
1.41
1.67
2.14
2.37
2.58
2.89
3.18
3.37
3.54
3.71
0.831
0.979
1.26
1.39
1.52
1.70
1.87
1.98
2.08
2.18
1.17
1.16
1.15
1.14
1.13
1.12
1.11
1.11
1.10
1.09
38.11.2
1.6
1.8
2.0
2.3
2.6
2.8
3.0
3.2
1.09
1.44
1.61
1.78
2.03
2.28
2.44
2.60
2.75
1.391
1.835
2.053
2.268
2.587
2.900
3.105
3.308
3.509
2.37
3.06
3.39
3.71
4.16
4.59
4.87
5.13
5.39
1.24
1.61
1.78
1.95
2.18
2.41
2.55
2.69
2.83
1.31
1.29
1.28
1.28
1.27
1.26
1.25
1.25
1.24
42.71.2
1.6
1.8
2.0
2.3
2.6
2.8
3.0
3.2
3.5
1.23
1.62
1.82
2.01
2.29
2.57
2.76
2.94
3.12
3.38
1.565
2.066
2.313
2.557
2.919
3.275
3.510
3.742
3.971
4.310
3.37
4.37
4.85
5.31
5.97
6.61
7.02
7.41
7.80
8.35
1.58
2.05
2.27
2.49
2.80
3.10
3.29
3.47
3.65
3.91
1.47
1.45
1.45
1.44
1.43
1.42
1.41
1.41
1.40
1.39
48.61.6
1.8
2.0
2.3
2.6
2.8
3.0
3.2
3.5
1.85
2.08
2.30
2.63
2.95
3.16
3.37
3.58
3.89
2.362
2.646
2.928
3.345
3.757
4.029
4.298
4.564
4.959
6.53
7.26
7.96
8.99
9.97
10.6
11.2
11.8
12.7
2.69
2.99
3.28
3.70
4.10
4.36
4.62
4.86
5.22
1.66
1.66
1.65
1.64
1.63
1.62
1.62
1.61
1.60
50.81.6
1.8
2.0
2.3
2.6
2.8
3.0
3.2
3.5
1.94
2.18
2.41
2.75
3.09
3.31
3.54
3.76
4.08
2.473
2.771
3.066
3.504
3.937
4.222
4.505
4.785
5.201
7.49
8.33
9.14
10.3
11.5
12.2
12.9
13.6
14.6
2.95
3.28
3.60
4.07
4.51
4.80
5.09
5.36
5.76
1.74
1.73
1.73
1.72
1.71
1.70
1.69
1.69
1.68
60.52.0
2.3
2.6
2.8
3.0
3.2
3.5
2.89
3.30
3.71
3.98
4.25
4.52
4.92
3.676
4.205
4.729
5.076
5.419
5.760
6.267
15.7
17.8
19.9
21.2
22.5
23.7
25.5
5.20
5.90
6.56
7.00
7.42
7.84
8.45
2.07
2.06
2.05
2.04
2.04
2.03
2.02
63.52.0
2.3
2.6
2.8
3.0
3.2
3.5
3.03
3.47
3.90
4.19
4.48
4.76
5.18
3.864
4.422
4.974
5.339
5.702
6.062
6.597
18.3
20.7
23.1
24.6
26.2
27.6
29.8
5.76
6.53
7.28
7.76
8.24
8.70
9.38
2.18
2.17
2.16
2.15
2.14
2.13
2.12
76.22.0
2.3
2.6
2.8
3.0
3.2
3.5
3.66
4.19
4.72
5.07
5.42
5.76
6.27
4.662
5.340
6.012
6.457
6.899
7.339
7.994
32.1
36.5
40.8
43.5
46.3
49.0
52.9
8.43
9.58
10.7
11.4
12.1
12.9
13.9
2.62
2.61
2.60
2.60
2.59
2.58
2.57

치수 허용차

외경 허용차(mm)두께 허용차(mm)길이(mm)
1호50 미만
50 이상
±0.5
±1%
1호4 미만
4 이상
+0.6, -0.5
+15%, -12.5%
+50, 0
2호50 미만
50 이상
±0.25
±0.5%
2호3 미만
3 이상
±0.3
±10%
3호25 미만
25 이상 40 미만
40 이상 50 미만
50 이상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0.12
±0.15
±0.18
±0.20
±0.23
±0.25
±0.30
±0.40
±0.50%
3호2 미만
2 이상
±0.15
±8%

(6)강관말뚝(강관파일)

규격 및 용도

종 류관련 규격용 도
강관말뚝
Steel Pipe Piles
KS F 4602
JIS A 5525
ASTM A 252
토목, 건축 등 구조물의 기초에 사용

화학 성분 및 기계적 성질

기 호화학성분 Max (%)인장강도항복강도
KS(JIS)CSiMnPSMPaMPa
SKK 4000.25--0.0400.040400235
SKK 4900.180.551.500.0400.040490315

치수 및 무게

변의 길이
(mm)
두 께
(mm)
단면적
(cm2)
무게
(kg/m)
단면2차모멘트
(cm4)
단면계수
(cm3)
단면2차반지름
(cm)
바깥 표면적
(m2/m)
406.49
10
11
12
112.4
124.5
136.6
148.7
88.2
97.8
107.0
117
222 x 102
245 x 102
267 x 102
289 x 102
109 x 10
120 x 10
132 x 10
142 x 10
14.0
14.0
14.0
14.0
1.28
1.28
1.28
1.28
508.09
10
11
12
13
14
141.1
156.4
171.8
187.0
202.2
217.3
111
12
135
147
159
171
439 x 102
485 x 102
531 x 102
575 x 102
620 x 102
663 x 102
173 x 10
191 x 10
209 x 10
227 x 10
244 x 10
261 x 10
17.6
17.6
17.6
17.5
17.5
17.5
1.60
1.60
1.60
1.60
1.60
1.60
609.69
10
11
12
13
14
15
16
169.8
188.4
206.9
225.3
243.6
262.0
280.0
298.4
133
148
162
177
191
206
220
234
766 x 102
847 x 102
927 x 102
101 x 103
108 x 103
116 x 103
124 x 103
132 x 103
251 x 10
278 x 10
304 x 10
330 x 10
356 x 10
381 x 10
407 x 10
431 x 10
21.2
21.2
21.2
21.2
21.2
21.2
21.0
21.0
1.92
1.92
1.92
1.92
1.92
1.92
1.92
1.92
711.29
10
11
12
13
14
15
16
198.5
220.3
242.0
263.6
285.1
306.6
328.1
349.4
156
173
190
207
224
241
258
274
122 x 103
135 x 103
148 x 103
161 x 103
174 x 103
186 x 103
199 x 103
211 x 103
344 x 10
381 x 10
417 x 10
453 x 10
489 x 10
524 x 10
559 x 10
594 x 10
24.8
24.8
24.8
24.7
24.7
24.7
24.6
24.6
2.23
2.23
2.23
2.23
2.23
2.23
2.23
2.23
812.89
10
11
12
13
14
15
16
227.3
252.2
277.1
301.9
326.6
351.3
376.0
400.5
178
198
217
237
256
276
295
314
184 x 103
203 x 103
223 x 103
242 x 103
261 x 103
280 x 103
299 x 103
318 x 103
452 x 10
500 x 10
548 x 10
596 x 10
643 x 10
690 x 10
736 x 10
782 x 10
28.4
28.4
28.4
28.3
28.3
28.2
28.2
28.2
2.55
2.55
2.55
2.55
2.55
2.55
2.55
2.55
914.412
13
14
15
16
17
18
19
340.2
368.1
396.0
423.8
451.6
479.3
506.9
534.5
267
289
311
333
354
376
398
420
346 x 103
374 x 103
401 x 103
429 x 103
456 x 103
483 x 103
509 x 103
536 x 103
758 x 10
818 x 10
878 x 10
928 x 10
997 x 10
106 x 102
111 x 102
117 x 102
31.9
31.9
31.8
31.8
31.8
31.7
31.7
31.7
2.87
2.87
2.87
2.87
2.87
2.87
2.87
2.87
1016.012
13
14
15
16
17
18
19
378.5
409.6
440.7
471.7
502.6
533.5
564.4
595.1
297
322
346
370
395
419
443
467
477 x 103
515 x 103
553 x 103
591 x 103
628 x 103
666 x 103
703 x 103
740 x 103
939 x 102
101 x 102
109 x 102
116 x 102
124 x 102
131 x 102
138 x 102
146 x 102
35.5
35.5
35.4
35.4
35.4
35.3
35.3
35.2
3.19
3.19
3.19
3.19
3.19
3.19
3.19
3.19

치수 허용차

구분허용차 
외경(mm)관끝 부분±0.5% 
몸통부±1.0% 
두께(mm)16 미만외경 500 미만
외경 500 이상 800 미만
외경 800 이상
+규정 안함, -0.6
+규정 안함, -0.7
+규정 안함, -0.8
 
16 이상외경 800 미만
외경 800 이상
+규정 안함, -0.8
+규정 안함, -1.0
 
길이 +규정 안함, 0 
 길이 0.1% 이하